CCTV 운영규정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방침

1. 목 적

학교 내·외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주요 시설의 보안, 화재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레비전)에 의해 수집된 개인화상 정보의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2. CCTV 운영 및 관리 책임자

CCTV 운영 및 관리 책임자
관리총괄책임관 운영관리책임관 담당자 설치 현황
직:교감
성명:노홍인
직:학생안전부장
성명:안영세
직:교사
성명:강준호
설치대수 :57개 · 설치장소 :교내
용도 :교내보안,화재·도난방지,학교폭력예방 · 영상보관일수 :30일

3. CCTV 운영 방법

가. CCTV 운영관리책임관의 역할

1) CCTV 설치ㆍ 운영,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나. CCTV 촬영시간 : 24시간(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학교장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화상정보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라. 화상정보 보관, 관리, 삭제방법

화상정보는 본관동 1층 숙직실 및 기숙사동 3층 사감실에 설치된 컴퓨터하드디스크에 저장ㆍ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한다.

4.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가.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나.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라.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정보주체는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본관동 1층 숙직실 및 기숙사 3층 사감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사.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총괄책임관, 운영관리 책임관 및 지정된 최소한의 관리자(당직근무자, 학교보안관)로 제한하고,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아. CCTV의 정상작동 여부 및 보안관리 상태를 사이버진단의 날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자.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 기간(30일, 15일)이 만료한 즉시 삭제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차.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5. 기타사항

가. 안내판 설치

1) 설치장소 : 학교정문 게시판 및 교사동 내·외

2) 안내판 내용

o 정문게시판

○ 목 적 : 교내 보안 ㆍ 화재 ㆍ 도난방지 및 학교폭력예방

○ 촬영범위 : 학교 내·외부

○ 촬영시간 : 24시간

○ 담당부서 : 학생안전부(231-9235)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o 교사동 내ㆍ외부

CCTV 작동중

나. CCTV 설치ㆍ운영, 관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6. 설치 운영 현황 : 설치장소(57개소) 참조

2021 대구소프트웨어고 CCTV 구성도(5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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